근로자의 날(5월 1일) 휴무 안내
  • 작성일 2025.04.28
  • 작성자 과학기술대학·융합과학대학원
  • 조회수 9

관련 : 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


 ※ 내용 :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, 이 날을 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유급휴일(有給休日)로 한다.


위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날은 직원 휴무로 인해 응대가 어려우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

* 별도 공지를 통한 안내가 없으면 매년 근로자의 날은 휴무입니다.



감사합니다.


첨부파일이(가)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