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 : 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
※ 내용 :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, 이 날을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유급휴일(有給休日)로 한다.
위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날은 직원 휴무로 인해 응대가 어려우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
* 별도 공지를 통한 안내가 없으면 매년 근로자의 날은 휴무입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