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`연구윤리` 및 `인권과성평등` 수강 안내
  • 작성일 2025.04.21
  • 작성자 공공사회·통일외교학부 통일외교안보전공
  • 조회수 15

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 ‘연구윤리’ 및 '인권과성평등' 수강 안내
 
 
1. 내용
  - 일반대학원생은 석사/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으로 ‘연구윤리 교육’ 및 '인권과성평등' 강좌 필수 수강해야함
   * 관련근거 :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30조(인권과 성평등 및 연구윤리교육), 제43조(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),
     제44조(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), 제83조(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),  제96조 (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)
 
2. 대상자 
   가. 연구윤리: 2021년 8월 일반대학원 졸업자부터 적용
   나. 인권과 성평등: 2017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


3. 수강 시기
  가. 가급적 입학 후 첫 학기에 수강 권고(재학, 휴학, 수료생 모두 수강 가능)
  나.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요건으로서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기간 시작일 전에 ‘연구윤리 교육’ 및 '인권과 성평등 교육'을 필수로 수강 완료해야 함
   * 연구윤리 교육 및 인권과 성평등 교육(위 대상자) 미수강시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자격 불충족으로 논문심사 신청 불가
 
4. 수강 방법 
   가. 연구윤리
      ㉠ 연구진실성 홈페이지(http://ri.korea.ac.kr/)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및신청/상시 온라인 연구윤리교육에서 시청
         * 회원가입시 소속/학과/직위/학번 기입 필수(기입 안할시 학적반영 불가)
     ㉡ 동영상 시청(약 46분 소요) 후 문제풀이를 완료해야 함.
     ㉢ 수강완료확인 연구진실성 홈페이지 (http://ri.korea.ac.kr)/ 교육및신청/교육신청내역
     ㉣ 상시 수강 가능, 인원 제한 없음. 
     ㉤ 기존 블랙보드에서 실시되던 연구윤리교육이 연구진실성홈페이지로 변경
  

나. 인권과 성평등: 블랙보드에서 4월 둘째주(4월 4일~8일 사이 개설 예정)부터 수강 가능 


5. 수강 내역 확인 : ① KUPID → 수업 →교육이수현황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② KUPID → 학적/졸업 → 논문심사 →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요건
   가. 연구윤리: 4월 1일부터 학적 반영 예정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수강 후 다음날 확인 가능, 학적반영까지 최대 2일 소요)
   나. 인권과 성평등: 블랙보드에서 수강 후 직접 입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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