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 ‘연구윤리’ 및 '인권과성평등' 수강 안내
1. 내용
- 일반대학원생은 석사/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으로 ‘연구윤리 교육’ 및 '인권과성평등' 강좌 필수 수강해야함
* 관련근거 :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30조(인권과 성평등 및 연구윤리교육), 제43조(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),
제44조(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), 제83조(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), 제96조 (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)
2. 대상자
가. 연구윤리: 2021년 8월 일반대학원 졸업자부터 적용
나. 인권과 성평등: 2017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
3. 수강 시기
가. 가급적 입학 후 첫 학기에 수강 권고(재학, 휴학, 수료생 모두 수강 가능)
나.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요건으로서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기간 시작일 전에 ‘연구윤리 교육’ 및 '인권과 성평등 교육'을 필수로 수강 완료해야 함
* 연구윤리 교육 및 인권과 성평등 교육(위 대상자) 미수강시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자격 불충족으로 논문심사 신청 불가
4. 수강 방법
가. 연구윤리
㉠ 연구진실성 홈페이지(http://ri.korea.ac.kr/)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및신청/상시 온라인 연구윤리교육에서 시청
* 회원가입시 소속/학과/직위/학번 기입 필수(기입 안할시 학적반영 불가)
㉡ 동영상 시청(약 46분 소요) 후 문제풀이를 완료해야 함.
㉢ 수강완료확인 연구진실성 홈페이지 (http://ri.korea.ac.kr)/ 교육및신청/교육신청내역
㉣ 상시 수강 가능, 인원 제한 없음.
㉤ 기존 블랙보드에서 실시되던 연구윤리교육이 연구진실성홈페이지로 변경
나. 인권과 성평등: 블랙보드에서 4월 둘째주(4월 4일~8일 사이 개설 예정)부터 수강 가능
5. 수강 내역 확인 : ① KUPID → 수업 →교육이수현황
② KUPID → 학적/졸업 → 논문심사 →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요건
가. 연구윤리: 4월 1일부터 학적 반영 예정
(수강 후 다음날 확인 가능, 학적반영까지 최대 2일 소요)
나. 인권과 성평등: 블랙보드에서 수강 후 직접 입력